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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폐업신고
관련법규
1.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의2)
처리주무부서
건설과
부서 연락처
053-663-2875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o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처리기간
즉시
심사기준
처리절차
구비서류 확인 후 건설업 등록을 말소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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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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