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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
관련법규
1.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의2 별지제33호의2)
처리주무부서
건설과
부서 연락처
053-663-2875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500원
구비서류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말합니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합니다) 4. 사업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 -> 서류심사 -> 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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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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