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건설업양도신고
- 관련법규
-
1.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8조 별지제14호)
-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875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 처리기간
- 법정 : 10일단축 : 8일
-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접수(구청) ⇒ 처리(구청)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