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배수설비 사용개시신고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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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수도법(제27조 제5항)
2.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제10조 제1항)
-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924
- 협조·경유기관
- 해당 없음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 사진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 처리기간
- 5일
- 심사기준
- 설계도면 및 현장일치 여부 등
- 처리절차
- 접수(구청) ⇒ 처리(구청)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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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자가 배수설비 시공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