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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사용개시신고
관련법규
1. 하수도법(제27조 제5항)
2.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제10조 제1항)
처리주무부서
건설과
부서 연락처
053-663-2924
협조·경유기관
해당 없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 사진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설계도면 및 현장일치 여부 등
처리절차
접수(구청) ⇒ 처리(구청)
유의사항
하수도법 제2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자가 배수설비 시공을 하여야 함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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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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