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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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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
관련법규
1.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 제1항)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처리주무부서
건설안전과
부서 연락처
053-663-287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500원
구비서류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ㆍ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구청) ⇒ 처리(구청)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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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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