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
- 관련법규
-
1.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 제1항)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 처리주무부서
- 건설안전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871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1,500원
- 구비서류
-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ㆍ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 처리기간
- 3일
-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접수(구청) ⇒ 처리(구청)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