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 처리주무부서
- 교통과
- 부서 연락처
- 053-663-3042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3,000원
- 구비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자 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운전
- 처리기간
- 15일
-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접수→서류심사→처리→통보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