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민원서식편람

  • 프린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처리주무부서
교통과
부서 연락처
053-663-3042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3,000원
구비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자 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운전
처리기간
15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통보
유의사항
관련서식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