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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시설 확인신청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처리주무부서
교통과
부서 연락처
053-663-3042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6,000원
구비서류
수송시설 확인신청서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통보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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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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