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 처리주무부서
- 교통과
- 부서 연락처
- 053-663-3014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운행개시신고의 경우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합니다) -법인의 설립ㆍ합병 또는 해산신고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접수→서류심사→처리→통보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