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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처리주무부서
교통과
부서 연락처
053-663-301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운행개시신고의 경우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합니다) -법인의 설립ㆍ합병 또는 해산신고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통보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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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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