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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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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처리주무부서
교통과
부서 연락처
053-663-3045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20,000원
구비서류
1. 사업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는 제외)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처리기간
15일 정도
심사기준
자동차관리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여부 용도별 건축물 및 지구의 적합여부 기타 관련법령 및 조례 적합여부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하여 결격사유 조회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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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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