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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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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
처리주무부서
토지정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3075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심사기준
상속권 확인
처리절차
접수(구청) -> 검토 및 조사 -> 처리(구청)
유의사항
상속권자만 신청가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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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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