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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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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부여, 변경)신청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2조
처리주무부서
토지정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3075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방문신청 : 건물번호 부여 변경 신청서, 건물의 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 1부 인터넷신청 : 건물의 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 1부
처리기간
14일
심사기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0조 검토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건물번호부여/변경→결재→결과통지
유의사항
없음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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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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