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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폐업.휴업.재개, 휴업기간변경 신고
관련법규
1. 공인중개사법(제21조)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 제13호)
처리주무부서
토지정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305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등록증원본, 사유서(병원진단서등)
처리기간
즉시
심사기준
서류및 현장확인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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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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