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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
관련법규
1. 공인중개사법(제30조)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제25조)
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 별지제25호)
처리주무부서
토지정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305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공제및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처리기간
즉시
심사기준
서류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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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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