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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허가(등록)신청
관련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시행규칙 제15조 2항
처리주무부서
위생과
부서 연락처
053-663-2346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 수수료: 신규 20,000원, 변경 5,000원 □ 면허세:40,500원 □도시철도채권 매입
구비서류
○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청서 ->(공통)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경우에 한한다) ->(공통)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 ->(공통)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함)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일반,청소년게임제공업의 경우 게임등급필증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위생민원창구에 접수 → 서류검토 → 현지 확인조사 → 허가(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계 규정에 의거 서부소방서(☎ 053-320-4444)에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관계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공사(☎ 053-288-0400)에서 안전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학교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서부 교육청(☎ 053-233-0094, ☎053-233-0176)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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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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