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복합유통게임제공/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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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26조 제4항 시행규칙 제19조
- 처리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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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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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3-2346
- 협조·경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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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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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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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증
2.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영업장의 임대차계약서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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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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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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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민원창구에 접수 → 서류검토 → 현지 확인조사 → 변경허가(등록)증 교부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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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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