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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제조 · 저장소설치 · 판매 허가(변경허가) 신청
관련법규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 제5항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처리주무부서
경제과
부서 연락처
053-663-267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제조허가: 2만5천원, 저장소 설치허가: 1만5천원, 판매허가: 1만5천원, 변경허가: 1만5천원
구비서류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2호 각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청 →접수→검토→결재→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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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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