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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관련법규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항 제1항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처리주무부서
경제과
부서 연락처
053-663-267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20,000원
구비서류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제7호서식 2.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1부 3. 주유기 명세서 1부 4.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5. 구청장이 영 별표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경우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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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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