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민원서식편람

  • 프린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허가 신청
관련법규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8조제1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처리주무부서
경제과
부서 연락처
053-663-267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충전사업: 3만원, 집단공급사업: 2만원, 판매사업: 1만5천원, 저장소 설치: 1만5천원
구비서류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 · 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