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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업 (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 등록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1항 또는 제47조 제1항
처리주무부서
도시재생과
부서 연락처
053-663-2847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5,000원 (변경: 7,500원)
구비서류
1. 신규등록 신청 가.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나.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3.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4. 재개업 신고: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처리
유의사항
신규등록 신청 및 재개업 신고의 경우: 법령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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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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