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옥외 광고업 (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 등록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1항 또는 제47조 제1항
- 처리주무부서
- 도시재생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847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15,000원 (변경: 7,500원)
- 구비서류
- 1. 신규등록 신청 가.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나.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3.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4. 재개업 신고: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 처리기간
- 7일
-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처리
- 유의사항
- 신규등록 신청 및 재개업 신고의 경우: 법령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