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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관련법규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5항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처리주무부서
건축주택과
부서 연락처
053-663-2973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2.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3. 대지조성고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이 정한 서류
처리기간
60일
심사기준
제출서류 적정여부 등 확인하여 검토
처리절차
접수→검토→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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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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