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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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의5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질병관리청고시 제2022-5호(2022.3.14.)
- 처리주무부서
- 복지정책과(동행정복지센터)
- 부서 연락처
- 053-663-3745
- 협조·경유기관
- 질병관리청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신분증,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처리기간
- 30일
- 심사기준
- ① 보건소가 발부한 격리통지서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경우 ② 격리수칙,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 ③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사람 ※지원제외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처리절차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심사->지급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