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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
관련법규
기계설비법 제15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6조
처리주무부서
건축주택과
부서 연락처
053-663-2965
협조·경유기관
해당 없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2.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감리 확인) 3.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경우 제출)
처리기간
14일
심사기준
기계설비법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여부 및 적합성 심사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결과 통보(검사 확인증 발급)
유의사항
상세내용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설→기계설비관리)를 참고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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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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