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전입신고서(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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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전입신고)
- 처리주무부서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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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전입신고서 - 전입신고서 상 현 세대주의 서명과 전입자(전원)의 서명 필요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 필요 2. 신분증 - 신고인과 전입자(전원)의 신분증 확인 필요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1인)의 신분증 확인 -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가능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접수→처리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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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본 서식은 세대 중 일부가 이동하는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세대에 편입하는 경우, 각 세대가 합가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위임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전입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서 작성방식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전입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방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