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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판촉영업자(변경)신고
관련법규
약사법 제46조의2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동법 제43조의3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3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신고: 10,000원, 변경신고: 5,000원
구비서류
1. 신고 - 신고서, 신고요건점검표, 사업자등록증, 확인증, 의사진단서(3개월이내)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2. 변경신고 - 신고서, 신고증원본, 변경사항 확인서류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신청기준적합성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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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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