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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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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관련법규
약사법 제89조제3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3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5,000원
구비서류
1.신고서 2.신고증원본 3.양도양수 증명가능 서류 사본(양도의 경우) 4. 지위승계자의 의사진단서, 확인증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신청기준적합성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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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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