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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관련법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 제1항 별지26호)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135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소독업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8]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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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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