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구급차 차령 연장 및 차령 연장 신청의 연기 신고
- 관련법규
- 1.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부서 연락처
- 053-663-3227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차령연장 신청의 경우 가.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나.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급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의 경우: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기간
- 즉시
-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수리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