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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차령 연장 및 차령 연장 신청의 연기 신고
관련법규
1.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7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차령연장 신청의 경우 가.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나.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급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의 경우: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즉시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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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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