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민원서식편람

  • 프린트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
관련법규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7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2. 「자동차등록규칙」제4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3.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확인증,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제출->접수->검토->결재
유의사항
관련서식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