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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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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 설치 신고
관련법규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7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2.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제출->접수->검토->결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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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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