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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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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흐름도

    • 주·정차 위반 단속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
      • 인력단속 및 CCTV 단속
      • 스마트폰 신고 (안전신문고)
    다음 단계
    • 위반사실 사전통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주·정차 위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사유가 있을 경우
      • 사실통보서의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진술 제출
    다음 단계
    • 의견제출 및 심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의견진술기한 내에 의견제출
      • 심의위원회 또는 담당부서에서 심의
      • 의견진술 심의 수용시 과태료 미부과
    다음 단계
    •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 의견진술 미제출시 부과
      • 의견진술 후 운전자가 밝혀졌을 시 경찰서로 통보
    다음 단계
    • 이의신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다음 단계
    • 비송사건 처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25조~제50조)
      •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라 과태료 재판
      • 과태료 금액 확정 및 최종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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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교통과

담당자변윤경053-663-3023

최종수정일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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