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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관련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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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관련업등록

  • 대상 업종
    • 노래연습장,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음반영상물제작업 및 배급업, 판매업 등
  • 수수료       
    • 수수료(서구 수입증지) : 신규 20,000원, 변경 5,000원
    • 면허세 : 40,500원
  • 처리절차
    • 민원인이 시설기준에 맞게 시설을 갖추고 신청서 작성
    • 위생민원창구에 접수 → 서류검토 → 현지 확인조사 → 등록증 교부

    • 처리기한 : 3일
  • 법률상 노래연습장업 등록 기준
    •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이어야 하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계규정에 의거 서부소방서(☎ 053-320-4444)에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전기사업법」에 따른 관계 규정에 의거 한국전기안전공사(☎ 053-288-0400)에서 안전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 「학교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서부 교육청(☎ 053-233-0094)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일건물내 학원등 교육시설이 위치 여부 확인(교습과정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것과 독서실, (☎ 053-233-0176)
    • 「소음/진동 규제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필요서류
    • 등록(신고) 신청서 → (공통)
    • 위생교육수료증(사전교육 받았을 시) → (공통)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공통)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변경 포함) → (공통)
    •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 및 배급, 판매업의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
    • 「학교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 시설기준(노래연습장업)
    • 상호는"ㅇㅇ노래연습장"으로 등록 되어야 하며, 간판에는 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 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통로의 폭은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통로에 접한 1면에 바닥으로부터 1㎡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기준, 전기안전기준,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창문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청소년 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통로에 접한 1면에 바닥으로부터 1㎡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노래연습장 출입구와 청소년 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출입가능업소 표시판과 청소년 실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우주볼(Mirror ball)외에 촉광조절장치, 유색 조명등 등의 특수조명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닥으로부터 85㎝ 높이의 조도가 30룩스(청소년 실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소독을 하거나 상단에 마이크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준수사항
    • 관계법령이 정하는 준수사항 이행
  • 중요 변경사항
    • 영업자, 소재지, 상호, 영업소 면적 및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 등 (노래연습장의 경우)
  • 노래연습장업 등 영업의 폐업
    • 영업을 폐지한 날로 부터 7일 이내 폐업신고서에 등록(신고)증을 첨부하여 구청 민원실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노래연습장업 등 영업의 직권말소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말소 처리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의 종료여부
    • 영업소의 기구, 기기 설치여부
    •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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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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