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자주 묻는 질문(FAQ)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자주 묻는 질문(FAQ)

  • 프린트
민방위 편성 제외자
작성자
민방위팀
등록일 / 조회
2021-04-15 / 524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8,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구분

법정 제외자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대통령령 제17조 관련

신분상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병역요인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기타

원양 어선 또는 외향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1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한다.(해외학교 포함)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심신 장애인

만성 허약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

  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의료법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

  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