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 작성자
- 차량관리팀
- 등록일 / 조회
- 2021-04-15 /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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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정기검사(점검)연장신고 Q&A
자동차정기검사는 안전 운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검사(점검)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에 표시되어 있음)
그러나, 자동차 운행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폐차장 입고, 분실 도난, 번호판영치 등)가 발생 시 검사(점검)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증빙서류(폐차입고증명서, 분실 도난확인서 등)를 지참하셔서 소유자 본인이 직접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 교통과를 방문하셔서 검사(점검)연장신청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1년 | (차령 2년 초과) 6개월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8년 이하) 1년 | (차령 8년 초과) 6개월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1년 | (차령 5년 초과) 6개월 |
문의 : 교통과 차량관리팀장 이기영(☎663-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