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 작성자
- 도시정비담당
- 등록일 / 조회
- 2021-04-15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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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표시신고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서구청 도시재생과에서 증지수수료를 계산한 후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은 3일 입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 2. 건물(대지) 사용 승낙서 3. 원색도안(사진) 4. 설계도 5. 시방서 6. 사업자등록증 사본
3.
○ 신고대상 광고물
1. 벽면 이용 간판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2.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3. 돌출간판
가.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지주이용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
5. 입간판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7.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벽보
9. 전단
문의 : 도시정비담당 ☎ 663-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