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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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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표시허가 하는 방법은?
작성자
도시정비담당
등록일 / 조회
2021-04-15 / 4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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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서구청 도시재생과에서 증지, 안전도검사비, 공채를 계산하여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 후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은 7일 입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 2. 원색사진 3. 시방서 4. 설계도 5. 건물(대지) 사용 승낙서


 ○ 허가대상 광고물

  1. 벽면 이용 간판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2. 돌출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공연간판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애드벌룬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다만,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
  10. 선전탑
  11. 아치광고물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네온류 광고물 또는 전광류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다.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13.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14.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문의 : 도시정비담당 ☎ 66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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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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