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 작성자
- 도시정비담당
- 등록일 / 조회
- 2021-04-15 / 431
-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서구청 도시재생과에서 증지, 안전도검사비, 공채를 계산하여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 후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은 7일 입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 2. 원색사진 3. 시방서 4. 설계도 5. 건물(대지) 사용 승낙서
○ 허가대상 광고물
1. 벽면 이용 간판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2. 돌출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공연간판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애드벌룬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다만,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
10. 선전탑
11. 아치광고물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네온류 광고물 또는 전광류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다.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13.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14.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문의 : 도시정비담당 ☎ 663-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