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하는 방법은 ?
- 작성자
- 도시정비담당
- 등록일 / 조회
- 2021-04-15 /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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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은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표시기간 연장 신청서를 도시재생과로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1. 표시기간 연장 신청서 *신규등록, 변경, 연장 신청서는 동일한 서식에 신청 사항 표시로 구분함
2.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3. 건물(대지) 사용 승낙서
문의 : 도시정비담당 ☎ 663-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