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 작성자
- 도시정비담당
- 등록일 / 조회
- 2021-04-15 / 848
-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에 의거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시행령 제36조)
1. 벽면 이용 간판.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돌출간판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것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주이용간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
5.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6.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7.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8.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 안전도검사 시기(시행령 제39조)
1. 대상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2.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문의 : 도시정비담당 ☎ 663-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