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 작성자
- 위생지도담당
- 등록일 / 조회
- 2007-11-13 / 1554
-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ㅇ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만 관할 행정청에서 현장을 확인 후에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 절차(직권폐업)를 거친 후에 신규 등록하는
방법이 있으며,
ㅇ 영업시설물이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하셔서 법원의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에 관한 절차는 법원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 직권폐업시 >
ㅇ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제22조(영업의 허가등)을 위반하여
동법 제58조(허가의 취소등)
ㅇ 직권 폐업이 가능한 경우 ⇒ 영업시설물 전부를 철거하거나 멸실한 경우
탁자, 의자 등 객석 시설과 싱크대, 냉장고 등의 조리장 시설모두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ㅇ 절 차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확인서 작성 및 사진 채증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거치게 됨
영업주에게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며 통상 20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
영업주가 불복할 경우 시일이 더 소요되거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영업주 행방불명 및 등기 반송일 경우,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20일 가량 더 소요
☞문의 : 위생지도담당 ☎ 663-2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