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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기본계획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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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계획 수립(10년 단위)(광역시장)

       
      • 대상 : 인구 50만이상의 시
      • 수립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
      • 내용 : 개략적인 정비구역 범위, 단계적 추진계획, 토지이용계획, 용적률 등
      •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건교부장관이 정함
      • 5년마다 타당성여부 검토 및 재정비

    • 주민공람(광역시장)

       
      • 지압자치단체 공보 및 인터넷 고시 : 14일 이상

        기본계획의 요지,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고시

    • 지방의회 의견정취(광역시장)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광역시장)

       
    • 기본계획 수립(광역시장)

    •  

    • 고시(광역시장)

       
      • 지방자치단체 공보

        기본계획의 요지 및 열람장소 등

    • 보고(광역시장 →국토교통부장관)

      • 기본계획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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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건축주택과

담당자하덕민053-663-2973

최종수정일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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