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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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10년 단위)(광역시장)
- 대상 : 인구 50만이상의 시
- 수립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
- 내용 : 개략적인 정비구역 범위, 단계적 추진계획, 토지이용계획, 용적률 등
-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건교부장관이 정함
5년마다 타당성여부 검토 및 재정비
주민공람(광역시장)
- 지압자치단체 공보 및 인터넷 고시 : 14일 이상
기본계획의 요지,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고시
- 지압자치단체 공보 및 인터넷 고시 : 14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정취(광역시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광역시장)
기본계획 수립(광역시장)
고시(광역시장)
- 지방자치단체 공보
기본계획의 요지 및 열람장소 등
- 지방자치단체 공보
보고(광역시장 →국토교통부장관)
- 기본계획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