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신규발급
대상
- 만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1년 이내 (12개월간) (※신청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됨)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②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③ 본인확인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 ex) 청소년증 등
- 주민등록지 통장이 확인(서면확인서)
-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동행(신분증명서 지참)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물을 수 있음
- 발급대상자가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기숙사의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숙사 직원이 동행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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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총무과
- 담당자 성OO
- 전화번호 053-663-2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