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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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중의 자 | 혼인외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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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출생후 1개월 이내
신고장소
- 출생자의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전국 시.구.읍.면에서도 가능
준비물
- 출생증명서 1통 (병원에서 발급)
- 혼인외의 자인 경우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고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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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중의 자 | 혼인외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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