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초생활보장내용
-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공동체사업,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
-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생계급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과 기초생계비와의 차액에 대한 지급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재산 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등
수급적격 여부 조사
- 수급신청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및 의욕, 가구여건 등 생활실태 전반 조사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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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이OO
- 전화번호 053-663-2524
- 최종 수정일
- 2025-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