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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관련

준비물

  • 전세계약서 원본, 신고인 본인 신분증 추가

대상 : 97. 9. 1 이후 전입자

  • 97. 9. 1 이전 전입자는 등기소에서 부여
  • 단, 전입신고와 관련없는 사문서는 법원·등기소·공증인사무소에서만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음

신고인

  • 본인, 가족이 아니어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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