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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희망등록 안내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대가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뇌사 또는 사후 장기 및 인체조직을 희망등록 하게 되면 등록증을 발급받고, 실제 기증시점이 오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증희망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아무런 대가없이 이웃과 나눔으로써 새 생명을 선물하고, 또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가족 중 배우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순으로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방법

  • 직접방문 :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인근의 등록기관(서구보건소 또는 장기이식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장기 등 기증 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 온라인 등록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www.konos.go.kr ) 접속 후 본인인증을 통해 직접 기증희망등록
  • 우편/팩스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17층) / fax 02-2628-3629

장기 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서식

장기 등 조직기증 희망등록 절차

  • STEP 01
    신청서작성
    장기 등 조직기증자 등록신청서 작성
    (등록희망자)
  • STEP 02
    등록기관 등록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등록
    (직접방문, 우편, Fax, 온라인)
  • STEP 03
    등록증발급
    등록결과통보 및 등록증발급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STEP 04
    자료관리
    장기 등 기증희망자 자료관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STEP 05
    경찰청 통보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희망의사 표시자 경찰청 통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STEP 06
    운전면허증 발급
    장기기증 희망의사 운전면허증 발급
    (경찰청)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 형태

뇌사 시 기증(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뇌의 기능이 완전히 소실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심장, 신장, 간장, 폐, 췌장, 췌도,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손·팔, 발·다리, 안구 가능
  • 장기기증 후 동의가 있는 경우 조직 기증 가능

생존 시 기증

  • 신장 정상인 것 중 1개, 간장, 췌장, 췌도, 소장, 폐 일부 가능

장기기증자 예우사업

  • 생존 기증자 : 보건소 검사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 뇌사 기증자 : 국가지원금 장제비 초과분에 한해 장례비 한도 내 지원, 기증자 유가족 심리상담 등

문의전화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053-663-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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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OO
  • 전화번호 053-663-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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