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사업목적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 부모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기저귀 지원사업
- 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지원,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인이상) 가구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
- 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0천원) 지원
조제분유 지원사업
-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AIDS, 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
- 내용 :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110천원) 지원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 이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구매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청 및 문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71), 해당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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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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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잡 | ||
2인 | 2,947,000원 | 104,866원 | 38,455원 | 105,889원 |
3인 | 3,772,000원 | 134,671원 | 80,190원 | 135,906원 |
4인 | 4,584,000원 | 163,987원 | 118,770원 | 165,995원 |
5인 | 5,357,000원 | 191,507원 | 140,849원 | 194,124원 |
6인 | 6,095,000원 | 217,374원 | 170,355원 | 220,815원 |
7인 | 6,812,000원 | 243,098원 | 200,356원 | 247,170원 |
8인 | 7,530,000원 | 271,291원 | 233,543원 | 277,236원 |
9인 | 8,247,000원 | 296,718원 | 262,392원 | 304,986원 |
10인 | 8,964,000원 | 324,452원 | 291,356원 | 336,105원 |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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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박OO
- 전화번호 053-663-3146
- 최종 수정일
-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