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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EOGU보건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사업목적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 부모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기저귀 지원사업

  • 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지원,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인이상) 가구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
  • 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0천원) 지원

조제분유 지원사업

  •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AIDS, 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
  • 내용 :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110천원) 지원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 이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구매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청 및 문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71), 해당동 행정복지센터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관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잡
2인 2,947,000원 104,866원 38,455원 105,889원
3인 3,772,000원 134,671원 80,190원 135,906원
4인 4,584,000원 163,987원 118,770원 165,995원
5인 5,357,000원 191,507원 140,849원 194,124원
6인 6,095,000원 217,374원 170,355원 220,815원
7인 6,812,000원 243,098원 200,356원 247,170원
8인 7,530,000원 271,291원 233,543원 277,236원
9인 8,247,000원 296,718원 262,392원 304,986원
10인 8,964,000원 324,452원 291,356원 336,105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박OO
  • 전화번호 053-663-3146
최종 수정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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