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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당해연도 예산 소진으로 인해 20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조기 마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지원 횟수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단, 동일주기 내 대구형 난임 진단검사비(지원 받은 대상자)와 중복 지원 불가

지원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 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단,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지원 절차

검사 전 사전신청 필수(의뢰서 발급 전 검사에 대하 소급지원 불가)

  • 지원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e-health.go.kr) 또는 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제시

  •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기간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검사방법 : 사업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은 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남성 검사 시 정확한 검사를 위해 3~4일 금욕 후 방문)

  • 검사비 청구 및 지급
    • 청구기간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청구방법 : e보건소 온라인 청구 또는 보건소 방문 청구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제출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를 구분과 제 출서류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1. 1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2. 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3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외국인
  1. 12내국인과 동일
  2. 3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4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5(필요시) 혼인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시 ④,⑤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1. 1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2. 2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3. 3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4. 4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서식 e보건소 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7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임OO
  • 전화번호 053-663-3171
최종 수정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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