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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EOGU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에 등록)을 한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예외지원대상(‘라’형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의 첫째아 출산가정
  • 이른둥이(미숙아)('25년도 추가)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중복지원 불가

신청개요

  • 가.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임신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바우처 잔량이 있더라도 유효기간 만료 시 바우처 소멸)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비용 일부 지원

지원여부 판정기준

지원여부 판정기준(2025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1인 3,589,000 127,230 58,386 -
    2인 5,899,000 210,208 146,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지원기간 및 본인부담 금액

  •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 선택 가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와 이른둥이(미숙아) 출산의 경우 단태아 출산 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가능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표 참고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출산 전) 산모수첩또는임신확인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주소지가 다른경우)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증명서 등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재직증명서(휴직기간, 사유, 기관장직인 필수), 유급 또는 무급휴직에 따른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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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관련서류
    지원대상관련서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 예외지원대상자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장애신생아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장애인산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희귀난치성질환자 :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 새터민 산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결혼이민 산모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미혼모 산모 :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안내

  • 대구: 24개소(2025. 2월)
대구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024.1.1. 현재) 표
연번제공기관명사무실 소재지전화번호
1 늘봄산후도우미 서구 내당동 053-564-3577
2 참사랑어머니회 중구 남산동 053-526-7677
3 (주)이레아이맘 본점 중구 남산동 053-427-2119
4 사임당 대구지사 중구 동인동 053-986-5511
5 디어케어 중구 남산동 053-253-9399
6 베스트맘 동구 신암동 053-951-3710
7 산모케어365 동구 신천동 053-751-0365
8 노엘 산후도우미 동구 혁신동 053-963-9920
9 엔젤스맘 북구 고성동3가 053-351-0020
10 플라워맘 북구 침산동 053-281-0093
11 산모도우미119(북대구지점) 북구 산격동 053-951-3519
12 홈조리원똑똑 대구지사 북구 동천동 053-323-7123
13 닥터맘 수성구 시지동 053-792-3533
14 해피케어 수성구 지산동 053-427-4500
15 휴맘 산후도우미 수성구 범물동 053-752-9005
16 플로렌스 케어 수성구 지산동 053-219-0079
17 아이허그맘 대구 달서구 감삼동 053-563-2452
18 디어케어 달서구 대곡동 053-253-9399
19 조은맘 산후도우미 달서구 두류동 053-621-3554
20 이레아이맘(논공테크노지사) 달성군 유가면 053-643-2584
21 산모도우미119(다사세천점) 달성군 다사읍 053-581-3519
22 산모도우미119(현풍구지점) 달성군 현풍면 053-571-3519
23 디어케어 달성점 달성군 화원읍 053-611-6584
24 우리맘 산후도우미 달성군 현풍읍 053-614-6115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제공기관 참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우OO
  • 전화번호 053-663-3169
최종 수정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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