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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EOGU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에 등록)을 한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지원유형: ‘라’형)

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중복지원 불가

신청개요

  • 가.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임신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바우처 생성 후 서비스 기간(상품) 변경 불가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비용 일부 지원

지원여부 판정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산정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9인 17,151,000 634,423 628,429 712,921
10인 18,590,000 712,921 697,282 838,330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기간 및 본인부담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 선택 가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표 참고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출산 전) 산모수첩또는임신확인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주소지가 다른경우)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전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무급여부 명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등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출생증명서 및 입원 치료 받은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의 경우 증명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안내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기관 검색 ⟶ 제공기관검색 ⟶ 시도, 시군구 검색, 사업 구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체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우OO
  • 전화번호 053-663-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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