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사업대상 : 아래 기준 모두 충족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외지원 대상자는 지원 제외)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산모, 출생아가 서구 주민등록자
신청자
- 산모 본인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미이용자(산후경비 신청):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내용:①, ②번 중 택일(중복지원 불가)
- 1본인부담금 지원
- 1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 2지원금액: 63~350천원(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신청하여 이용한경우는 본인부담금 지원신청만 가능
- 2산후경비 지원
- 1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미이용자에게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한약재 구입 등 산후경비 일부지원
- 2지원금액: 가구당 200천원
지급방법
- (모바일)대구로페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보조금24(www.gov.kr/portal/rcvfvrSvc/main) 신청
신청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경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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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69)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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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우OO
- 전화번호 053-663-3169
- 최종 수정일
-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