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지원요건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신생아중환자실 수가가 적용된 의료비만 지원가능, 일반병실 수가가 적용된 의료비는 지원 제외
지원 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사후처치비,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지원 금액
- 재태기간 및 출생시 체중에 따른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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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비 지원 금액을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1.5kg~2.0kg 미만,1.0kg~1.5kg 미만,1.0kg 미만 으로 나눈 표입니다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1.5kg~2.0kg 미만 1.0kg~1.5kg 미만 1.0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 : 지원율 100%
- 지원대상 금액 100만원 초과 : 지원율 90%
-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 요건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해당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 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지원한도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 : 지원율 100%
- 지원대상 금액 100만원 초과 : 지원율 90%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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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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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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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71)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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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임OO
- 전화번호 053-663-3171
- 최종 수정일
-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