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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지원요건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신생아중환자실 수가가 적용된 의료비만 지원가능, 일반병실 수가가 적용된 의료비는 지원 제외

지원 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사후처치비,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지원 금액

  • 재태기간 및 출생시 체중에 따른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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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 의료비 지원 금액을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1.5kg~2.0kg 미만,1.0kg~1.5kg 미만,1.0kg 미만 으로 나눈 표입니다
    출생시 체중2.0kg~2.5kg 미만1.5kg~2.0kg 미만1.0kg~1.5kg 미만1.0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 : 지원율 100%
  • 지원대상 금액 100만원 초과 : 지원율 90%
    •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 요건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해당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 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지원한도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 : 지원율 100%
  • 지원대상 금액 100만원 초과 : 지원율 90%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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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를 구분과 구비서류로 나타낸 표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견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7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임OO
  • 전화번호 053-663-3171
최종 수정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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