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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관계 이거나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로 확인된 난임부부

    사실혼관계 : 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임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공난포, 비정상 난자 채취 등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 시술비용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약제비, 비급여 제외)

지원시술횟수

  •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25회(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 에만 지원 가능

지원기준

  • 공통형: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미만 거주
  • 대구형: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지원금액: 유형, 시술,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지원금액내용- 구 분,공통형,대구형,횟수 구성된 표
구 분공통형대구형
횟수연령 무관횟수44세 이하45세 이상
체외
수정
신선배아 20회 110만원 16회 170만원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90만원 50만원
인공수정 5회 30만원 5회 30만원 30만원
비고 - 17-20회차 공통형으로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지원사업 신청방법 내용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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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공공보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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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
    • 시술 대상자(여성)만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남성)와 가구원 입력 및 동의 필수
  2. 2배우자와 가구원 동의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가족정보제공동의”에서 배우자와 가구원 본인인증후 동의
  3. 3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4. 4대상자(여성)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증명문서발급” 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제출서류

  1. 1신청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2. 2난임진단서 :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체외수정용과 인공수정용이 다름 / 신선 1차, 인공 1차에 제출)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가능하나 신청 후 난임시술 청구 전 보건소로 원본 제출해야함.

  3. 3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③서류는 신청서 작성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난임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1부, 외국인등록증 지참

  4. 4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5. 5사실혼 대상자의 경우
    1.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남성, 여성)
    3. 사실혼확인보증서
    4.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 ㉣ 제출 생략가능

    5.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약제비지원

난임부부지원사업 신청방법 내용
지원대상
  • 지원결정통지서에 따른 시술건으로 병원 시술 종료 후 지원금이 남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
  • 비급여약제는 유산방지제 및 자궁착상유도제만 인정: (의약품안전나라) 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확인된 약제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등
구비서류
  • 약제비 시술비 청구서 양식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시술확인서 사본1매
  • 원외약처방전
  • 약국 영수증(지원 가능한 약제별로 금액 확인 필수)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사본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의사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당해 연도 시술비지원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

난임 약제비 청구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우OO
  • 전화번호 053-663-3169
최종 수정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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