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관계 이거나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로 확인된 난임부부
사실혼관계 : 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임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공난포, 비정상 난자 채취 등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 시술비용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약제비, 비급여 제외)
지원시술횟수
-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25회(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 에만 지원 가능
지원기준
- 공통형: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미만 거주
- 대구형: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지원금액: 유형, 시술,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공통형 | 대구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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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연령 무관 | 횟수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
체외 수정 | 신선배아 | 20회 | 110만원 | 16회 | 170만원 | 110만원 |
동결배아 | 50만원 | 90만원 | 5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30만원 | 5회 | 30만원 | 30만원 | |
비고 | - | 17-20회차 공통형으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정부24(https://www.gov.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정부24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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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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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신청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 2난임진단서 :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체외수정용과 인공수정용이 다름 / 신선 1차, 인공 1차에 제출)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가능하나 신청 후 난임시술 청구 전 보건소로 원본 제출해야함.
- 3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③서류는 신청서 작성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난임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1부, 외국인등록증 지참
- 4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5사실혼 대상자의 경우
- ㄱ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ㄴ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남성, 여성)
- ㄷ사실혼확인보증서
- ㄹ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 ㉣ 제출 생략가능
- ㅁ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약제비지원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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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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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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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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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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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우OO
- 전화번호 053-663-3169
- 최종 수정일
-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