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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EOGU보건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관계 이거나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로 확인된 난임부부

    사실혼관계 : 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① 대구형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급여) 본인부담금 10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착상유도제, 배아동결비 각 30만원 한도

② 공통형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미만 거주
    • (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착상유도제 각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지원금액내용- 구 분,공통형,대구형,횟수 구성된 표
구 분공통형대구형
횟수연령 무관횟수44세 이하45세 이상
체외
수정
신선배아 20회 110만원 16회 170만원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90만원 50만원
인공수정 5회 30만원 5회 30만원 30만원
비고 - 17-20회차 공통형으로 지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공난포 및 비정상 난자 채취 등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금 90%지원 가능(약제비, 비급여 제외)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사실상 혼인관계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수(온라인 신청 불가)

  • 온라인(정부24) 신청 : 주민등록등본상 대구광역시 거주기간(6개월 이상 여부)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

    구비서류 완비 및 배우자의 다자간동의 완료 일자가 민원접수일(지원결정통지일)

  • 대구형(6개월 이상 거주)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바로가기

    배우자 다자간 동의 : 정부24(배우자 로그인) → 민원서비스 메뉴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정부24-MyGOV-서비스 신청내역-발급물 출력

  • 공통형(6개월 미만 거주)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바로가기

    다자간(배우자) 동의 : 정부24(www.gov.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원스톱서비스 > 출산·육아 지원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 동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민원서비스-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

제출서류

  1. 1신청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2. 2난임진단서: 최초 1회 신청 시 제출(체외수정용과 인공수정용이 다름 / 신선 1차, 인공 1차에 제출)

    난임 진단서는 신청일 기준 10년이상 경과한 경우 재발급 및 제출 필요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가능하나 신청 후 난임 시술비 청구 전 보건소로 원본 제출해야함.

  3. 3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난임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1부, 외국인등록증 지참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4. 4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통지서 발급시 매회 제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된 것 제출)

  5. 5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최초신청 시 온라인 신청불가)
    1.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1부
    3. 사실혼 확인보증서
    4.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 ㉣ 제출 생략가능

약제비지원

난임부부지원사업 신청방법 내용
지원대상
  • 지원결정통지서에 따른 시술건으로 병원 시술 종료 후 지원금이 남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
  • 비급여약제는 유산방지제 및 자궁착상유도제만 인정: (의약품안전나라) 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확인된 약제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등
구비서류
  • 약제비 시술비 청구서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시술확인서 사본1매
  • 원외약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지원 가능한 약제별로 금액 확인 필수 / 약제명과 금액 기재)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사본
신청방법
주의사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당해 연도 시술비지원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

난임 약제비 청구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우OO
  • 전화번호 053-663-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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